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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32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5층 503호, 5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8. 3.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였던 E은 위 점포에서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외벽에 별지 사진 기재 ①, ②와 같이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E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공매가 진행되던 2017년 말경 영업 만료일 이후에 간판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8. 4. 10.경 위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별지 사진 기재 ①‘, ②’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는 총 26개호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위 상가의 관리 규약에서는 간판 설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종물인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간판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요양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간판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