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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1:24경 대구 동구 B 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단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최근 4년 사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적발되는 동안 운전한 차량이 판시 에쿠스 승용차였던 것을 보면 평소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고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