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E생, 남), F(G생, 남)이 포함된 손님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인정, 동종 형사처분전력 부재, 노모간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