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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4.05 2015가단215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원고에게

가. 피고B은광주지방법원완도등기소 1998.1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