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 불명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PCB 제작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때그때 돈을 이체해 주면 빌려준 돈의 5% 이자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도박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6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이체받은 통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