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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71416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6. 1. 26.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6. 3. 14. 원고 C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망 F, G, H, I, J의 유족들이고, 망인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람들이다.

망인 유족(원고) 진단일 진폐병형 사망일 합병증 F A 1999. 8. 13. 1/1 2013. 3. 22. 활동성 폐결핵 G B 2007. 3. 5. 1/1 2012. 12. 31. 활동성 폐결핵 H C 1998. 8. 13. 1/1 2013. 8. 6. 활동성 폐결핵 I D 1987. 11. 6. 2/2 2013. 8. 6. 활동성 폐결핵 J E 1988. 8. 29. 2/1 2014. 1. 24. 활동성 폐결핵

나. 피고는 망인들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로서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5. 13. 원고 A에 대하여, 2016. 1. 26. 원고 B에 대하여, 2016. 3. 14. 원고 C에 대하여, 2016. 6. 14. 원고 D에 대하여, 2016. 6. 15. 원고 E에 대하여 '망인들은 진폐증에 대한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 중 사망한 사람들로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