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나이 많은 것이 자랑이냐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관리사무소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아파트 외부 정밀감사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라.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J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이 많은 것이 자랑입니까’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언쟁을 높일 때에는 두 사람이 흥분했는지 서로 반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서로 반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I와 H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I와 H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였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