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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5가단220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 광주군 E 답 992평에 관하여 명치 44년(1911년). 11. 18. ‘국(國)’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그 후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광주시 F 임야 3,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70.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605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망인은 1997. 8. 8.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정명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