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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616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의 사이에, 안성시 B 외 15필지 지상에 안성시 C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용역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은 총 2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① 계약시 계약금 20,000,000원, ② 기본설계 완료시 52,600,000원, ③ 건축허가 완료시 121,000,000원, ④ 사용승인 완료시 48,4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업무를 모두 마쳤고, 2013. 9. 16.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안성시로부터 건축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허가완료시까지 총 212,960,000원{= 193,600,000원(= ① 계약시 계약금 20,000,000원 ② 기본설계 완료시 52,600,000원 ③ 건축허가 완료시 121,000,000원) 부가가치세 19,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1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용역대금 80,960,000원(= 212,960,000원 -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