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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3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39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D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F선교회는 자칭 중직자였다가 퇴출된 자들이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교회파괴활동에 전념하는 F의 G, 이자는 Multi play를 구사하는 자로써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한 살인 전과자를 보디가드로 두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악행은 고양시의 개발지역에서 기독교 가정만 골라 개발보상금액의 상승을 미끼로 하여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당해 구속되었던 전과자이며, 지금도 고발이 진행되어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의 형이 선고되어있습니다, 이자는 편취한 수십억의 돈으로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사법, 군고위직 및 고양시 어린이 축구단체와 교류하며 천사의 얼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들이 H 목사님을 구속시킨 반대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G 이사는 I신학교를 돈으로 얼렁뚱땅 나와서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13개의 교회에 침투하여 파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259』 피고인은 다음 카페 ‘J’에서 닉네임 ‘K’, ‘E’을 쓰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59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6. 20.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음 ‘J’ 카페 게시판에 'L이 전화로 접촉한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