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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3257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31,764,347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2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0. 9. 6. 입사하여 2010. 12. 1.부터 2015. 7. 6.까지 원고의 D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E, F, G, H 일대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 피고 C은 피고 A의 형이다.

나. 원고는 영업사원의 입사시 자필로 “사칙을 준수하고,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입사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원고의 채권사고 관리지침 제8조는 영업사원이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에누리 차액을 발생시킬 경우 100%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2015. 6. 9.경 실사 결과 원고의 전산상 피고 A이 판매한 총채권액은 124,416,201원이었으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액실사 및 피고 A이 보관하고 있는 차량재고량 파악 등에 따라 산정된 실제 채권액은 82,211,123원에 불과하여 42,205,434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5. 6. 9. 원고에게 2015. 6. 29.까지 판매부족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6. 11.에 그 중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9. 1.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2015. 6. 4. 원고에게 피고 A이 변제할 판매부족분 중 1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