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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8 2012노1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별개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추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