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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2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봄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평소 피고인이 마치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31. 범행 피고인은 2010. 5. 31. 오전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산을 사서 새로운 사업 시작을 해야 하는데 착수금을 오늘 12시까지 입금해야 한다. 착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20. 전원주택 분양이 마무리되어 20억원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상태이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6. 16. 범행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와 같은 C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선배에게 빌린 사업자금 8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6. 20. 20억원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