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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6고단204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현금 41,000원( 일 만원권 4 장, 일천 원권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1. 03:16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놀부부대 찌개 2개, 버드 와이 저 3 병, 좋은 데이 2 병, 위대한 빅 도넛 1개, 도토루 티 라미 2개 시가 합계 15,8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G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9: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95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53』 피고인은 2017. 10. 19. 저녁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H의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신 아파트로 가 던 중 위 H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H과 함께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30 경 위 J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J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H 및 위 J 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