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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두13511

취득세 등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