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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성 정 1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E(72 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가 2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옆 천안시 도시 건설사업소 소유의 은행나무 1 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5,763,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천안시 도시 건설사업소 소유의 시가 1,509,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1 주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