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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가좌 IC 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말을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얼굴을 돌리며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