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레이저 기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 경부터 2019. 11. 10. 경까지 근로 한 D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4,664,988원과 퇴직금 1,118,407원,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 경부터 2019. 11. 10. 경까지 근로 한 E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5,008,646원과 퇴직금 2,279,918원, 위 사업장에서 2017. 8. 29. 경부터 2019. 11. 10. 경까지 근로 한 F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4,844,814원 과 퇴직금 1,240,078원, 위 사업장에서 2019. 8.부터 10.까지 근로 한 G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5,123,945원과 퇴직금 2,373,867원( 이상 4 인의 임금 합계 19,642,393원, 퇴직금 합계 7,012,270원) 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대표)
1. 각 급여 명세서, 각 급여 통장거래 내역, 각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구 근로 기준법 (2020. 5. 26. 법률 제 1732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