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0:58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C(운전자 D) 등 14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E, F, G, H, I, J, K, A, L, M, N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4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O,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상황 정리자료
1. 각 채증정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제작장 기초제작 업무방해 상황보고서(각 손실부분은 제외),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보고서(손실부분은 제외), 티티피 및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의 각 행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여 종교행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