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8노2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한 점, ②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의 미결 구금 일수가 이미 약 3개월을 넘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