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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령군 D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 경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 여, 46세) 의 손 윗동 서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F의 아들과 딸 등은 지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그 밖에 F의 집안 대소사 문제나 은행 및 세금 업무, 행정처리 등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해 왔으므로 F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또 한 피고인은 F의 요청으로 가출한 피해자를 F과 함께 찾으러 다니고 2009. 경 피해자를 지적 장애 3 급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손 윗동 서인 F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F과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위력으로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3. 낮 무렵 경북 고령군 G에 수리 중에 있던 피고인 모친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 합판을 가져 다 달라고

하여 그 곳으로 오도록 하고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을 거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방문한 H이 목격함으로써 그만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H이 떠난 후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