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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사고가 발생한 직후 119 신고 및 구호조치를 하는 등 사고 후 조치에도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의의무 유무 영ㆍ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ㆍ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

따라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ㆍ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즉시 119신고 등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 현장에서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⑵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119신고가 12:51경 접수되었고, 119구급대가 12:56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13:05경 I병원에 피해자를 후송하였는데, 피고인 B는 I병원 응급실 의사 O에게 응급실 도착 40~50분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② 봉무공원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L, M, N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M는 L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