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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74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17. 12. 29. 국토교통부 고시 B로 고시한 'C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4/5 지분에 관하여 2018. 12. 6.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0. 14. 위 토지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2. 14.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파이프보온덮개비닐하우스 창고 268.53㎡, 같은 도면 표시 9,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파이프비닐하우스 90.63㎡, 같은 도면 표시 5, 8,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파이프보온덮개차양막비닐하우스 38.16㎡ 이하 모두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를 포함한 위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 일체에 관한 보상금으로 92,801,2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지장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 관련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