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5,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4. 17.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고에게 공조기 및 농업용 냉난방순환기[FCU(팬코일유니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을 공급하였고, 그 잔존 물품대금이 46,955,509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6,955,5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 내에 있는 콘덴서의 하자로 인하여 그 설치 농가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제품의 콘덴서를 이전 설치하면서 그로 인한 비용 명목으로 51,39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먼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화재가 이 사건 제품 내에 있는 콘덴서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제품 내에 있는 콘덴서의 하자가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이나 해당 농가에서 위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위 화재가 이 사건 제품 내에 있는 콘덴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