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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126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G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의 소유자 1/2 지분 소유자, 남편 K가 1/2 지분 소유 이자 거주자로 2011. 4.경부터 위 H호에서 I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공사는 C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위 아파트의 시행사이고(사용승인일 2011. 1. 14.),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08. 5. 피고 B공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3층까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있고, 3층 천정 내부에 설치된 횡주배수관과 YT관 연결 부위에 시멘트 몰탈이 남아 있었고, 오수로 인한 찌꺼기가 누적되어 각 세대 사용 오수가 배수관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5층 배수관으로 역류하여 J호 바닥에서 H호 천정으로 물이 흘러들고 H호 거실 천정에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J호의 주방배수구에 역류가 발생하여 J호의 주방 및 베란다가 물에 잠기었고, 그 물이 배수구를 타고 내려와 아래층인 H호의 배수구를 통해 베란다에 물이 넘치게 되어 아파트 베란다 쪽에 가재도구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고, 같은 날 17시경 주방에 있는 정수기 아래와 벽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재도구가 물에 잠겼으며, 같은 날 21:15경 집안 천정과 거실, 주방 등에 물이 폭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