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4.29. 선고 2014구합158 판결

국가비귀속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58 국가비귀속처분 취소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군산항 43 야적장 조명탑 설치공사"로 인하여 "군산항 제1, 2, 5 부두" 기타 피고가 소유하는 항만시설을 그 임대료가 278,929,691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조명탑의 설치 경위,

가. 원고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시설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항, 장항항을 관리하는 등 전북 지역의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군산항의 제4부두는 자동차 전용부두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는 제4부두에 41 선석만 설치되어 있던 2005. 8.경 위 41선석을 통하여 수출하는 자동차를 위한 야적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원고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서 43선석 예정지 배후의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고 한다) 포장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였고, 위 포장공사의 총사업비 범위에서 이 사건 야적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야적장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야간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기에 조명탑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자동차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원고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42선석을 건설하기로 협의하고, 2008. 4.경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42선석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2011. 1.경 준공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는 위 건설공사의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42선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위 42선석이 신설되면서 수출 자동차를 위한 야적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생기자, 원고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원고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이 사건 야적장 옆에 매립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44야적장 (67선석)에 대해서도 포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8. 18.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1. 1. 27경 위 포장공사를 준공하였고, 이후 위 포장공사의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위 야적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야적장 포장공사를 하면서 위 야적장에는 조명탑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 그 후 자동차 수출 물량 증가로 이 사건 야적장에서 야간작업을 할 필요가 생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원고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서 이 사건 야적장에 조명탑 2기(이하 '이 사건 조명탑'이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1. 10. 13.경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2012. 3. 5.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조명탑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2012. 3. 14.경 준공하였으며, 2012. 3. 22. 피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위 조명탑 설치공사에 관한 총사업비를 278,929,691원으로 확정받았다. 원고는 피고 소유인 군산항의 제1, 2, 4, 5 부두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명탑 설치공사 총사업비 상당의 군산항 임대료의 면제를 신청하여 피고는 2013. 4. 30. 총사업비 상당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었다.

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3. 10. 18.경 해양수산부장관의 2013년도 정기감사결과 이 사건 조명탑을 국가 비귀속으로 조속히 변경하라는 검토의견을 받고, 2013. 10.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명탑 설치공사에 관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조건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으나, 2013년도 해양수산부 정기감사 결과 이 사건 조명탑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지원시설로서 시설관리를 위한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므로 국가 비귀속으로 변경 조치하도록 처분 요구가 있어 사업비 278,929,691원을 국가 비귀속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조명탑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총사업비인 278,929,691원의 범위 내에서 군산항 제1, 2, 5 부두에 관한 무상사용권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조명탑이 지원시설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상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무상사용권의 확인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조명탑은 화물의 유통을 위한 시설로 항만이 항만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인 기능시설에 해당하고,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이 사건 야적장 자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인 점에서도 이 사건 야적장과 일체로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조명탑은 기능시설인 이 사건 야적장에 부합되어 그 구성부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명탑의 소유권은 야적장과 일체로 국가에 귀속되었다.

③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사건 조명탑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고, 준공확인을 한 후,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확정통보까지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고, 원고는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 하였으며, 그와 같은 신뢰에 기하여 이 사건 조명탑을 설치하고 사업비 범위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귀속을 부인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사용기간 만료 후 아무 필요 없는 조명탑을 반출해야 하므로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고,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귀속을 인정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없으므로, 피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귀속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조명탑은 이 사건 야적장이 조성된 2006년경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 건설된 것으로 이 사건 야적장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라, 원고의 항만운송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업무용 시설로서 항만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조명탑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야적장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므로 부합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귀속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비귀속으로 인한 법치행정 구현의 공익은 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원고의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조명탑의 국가 비귀속이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항만법(2012. 2. 22. 법률 제1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나목에서는 항행 보조시설, 하역시설, 여객이용시설,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의 관제 등에 관련된 시설, 항만시설용 부지 등을 기능시설로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구 항만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는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등의 보관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자)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등의 위한 연구시설,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등을 지원시설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열거한 시설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항만법은 주로 항만의 본질적 기능, 즉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기능시설로 정하고, 항만의 부수적 기능을 위한 시설이나 항만의 본질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시설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구 항만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 하역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 사일로, 저유시설 및 위판장시설, 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지원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지원시설은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항만법의 규정 및 앞서 본 이 사건 조명탑의 설치 경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명탑은 항만법상 지원시설이 아닌 기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야적장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야적장은 자동차 전용선석인 42선석을 이용하는 수화물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조명탑은 야간에 수화물을 이 사건 야적장에 적치하거나 이 사건 야적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효용성에 비추어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 역시. 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과 마찬가지로 항만의 기능을 위한 업무이므로 이 사건 조명탑은 항만의 본질적 기능인 화물의 보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야적장 포장공사 당시 조명탑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자동차 수출물량의 증가로 이 사건 야적장에서 야간작업을 할 필요가 생기면서 이 사건 조명탑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나,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비관리청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 시설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계기"가 비관리청의 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당해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이 항만의 본질적 기능인지 여부가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조명탑의 본질적 기능이 화물의 보관, 유통과 관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는 원고가 44선석 배후의 야적장 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설치한 조명탑에 관하여는 기능시설로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명탑을 제외한 군산항의 나머지 조명탑은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조명탑에 관하여 그 설치시기가 이 사건 야적장 포장공사 당시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원고는 군산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이 사건 조명탑 외에도 이 사건 야적장의 포장공사, 42선석 설치공사 등을 하였고, 이들 시설은 항만의 기본시설 내지 기능시설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는데, 이 사건 조명탑도 그 본질적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이 사건 조명탑이 구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 (4)의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또는 같은 목 (7), 구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명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만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항만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한 시설'이고,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은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항만 기능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명탑의 소유권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명탑에 관한 총사업비가 278,929,69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명탑 설치공사에 따라 임대료가 278,929,691원에 이르기까지 "군산항 1, 2, 5 부두" 기타 피고가 소유하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조명탑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무상사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무상사용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창현

판사임경옥

판사강인혜

별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