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3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81,808원과 그중 125,675,806원에 대하여는 2008. 12. 4.부터, 41,442,630원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5. 11. 24. B과 사이에,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0,3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21,2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8. 12. 4. 중소기업은행에 125,693,900원을, 2008. 12. 22. C은행에 41,442,63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 보증료로 124,030원이 발생하였다.

(2) 확정판결 원고는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356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8. 20. ‘B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60,560원과 그중 125,693,9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4.부터, 41,442,63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2.부터 각 2009. 6. 3.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9. 9. 9.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2018. 3. 12. 채권보전비용으로 306,1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2018. 3. 27. 18,094원을 회수하여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관련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는바,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33,242원이다.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