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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00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19,230원 및 그 중 1,441,0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20. 서울 용산구 B, 401호 C, D의 주거지에서 C, D이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의 머리를 잡아 그 곳 현관문으로 내리치고, 양 손으로 C의 오른 뺨을 때리고 발로 C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17.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442)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 D은 위 각 상해로 인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등에서 치료 등을 받았는데, C, D의 치료비 등으로 각 2,190,810원 및 1,504,010원, 합계 3,694,82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 C의 치료비 등으로 1,441,010원을 2014. 8. 26.까지 지급하고, D의 치료비 등으로 978,220원을 2014. 5. 27.까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D에게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C, D이 입은 각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상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