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149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