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07 2015가단17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상속관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I를 제외한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