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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74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G 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에 부착된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직원들과 시비되어 위 H에게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3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