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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45』

1. 피고인은 2018. 9. 20. 03:34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느냐, 니 좀 뭐 되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 03:45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앞 위 B, E과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씹할 새끼, 개 좆같은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 짜바리 새끼,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뭔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0. 03:48경 위 C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뒷좌석 우측 문을 발로 수 회 차 수리비 232,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8. 12. 17. 05: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건물 M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록을 깨뜨려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