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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104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F 임야 28,680㎡ 중 별지 도면 표시 21, 3, 24, 23, 22, 20, 2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의 부(父)인 H는 1942. 10. 14.경 경남 의령군 F 임야 28,680㎡ 및 G 임야 8,44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I 종중을 대리한 망 J(K)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H, L, M이 1970.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형성하였다.

원고는 1995. 6. 30.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L, M과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하였고, L이 2002. 8. 29., L의 처인 N가 2008. 1. 10. 각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호명의신탁관계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최종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망 H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1980. 1. 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역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1995. 6.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6. 30.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