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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72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 가소 561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2020. 7. 3. 청구 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사건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주문 기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 권원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