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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토지의 유일한 진입로에 평소 위 토지 경계에 걸쳐 건립되어 있던 피고인이 거주하는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기계 등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트럭을 위 진입로에 세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농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 지적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래부터 진입로 폭이 좁아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농사를 지었던 사실,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농기계 출입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진출입로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함으로써 농기계 등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진입로를 좁게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4. 18:00경 화성시 C에서 농지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출입하는 경로에 피고인의 소유인 트럭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 쇠붙이 등을 쌓아 놓아 위 포크레인 기사가 농지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