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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나15625

노임 및 장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2. 나.

2) (나 항’ 기재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6. 27.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여 피고와 사이에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2012. 8. 1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체불금을 지급 받을 때 피고에게 2012. 7. 31.까지 발생한 노임 및 장비대, 식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합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면 향후 어떠한 이의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31. 까지 노무비, 장비대, 자재비, 기타 경비로 합계금 380,618,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14.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2. 7. 31.까지 노임 및 장비대, 식대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비 임대료는 위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 제12호증 및 을 제 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