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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테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6 경 같은 구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취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