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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8 2014가단834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94,806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2014. 11.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