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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노125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오현철

변 호 인

변호사 박행용외 1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2006. 8. 16. 선고 2005고단31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2는 교수공채공고를 보고 역사교육 관련 논문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독자적 판단 하에 공채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기초로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완성한 후 ‘( 학회지 명칭 1 생략) 제42권 제3호’에 논문을 게재하게 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1의 주선으로 위 논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1 또한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교수공채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심사기준 수정을 위한 학과회의를 개최하면서,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과 기본 강의 18학점 중 15학점이 역사교육 관련 강의로 진행될 예정인 사회과교육과의 학과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물발표실적 900% 이상을 ‘수’로 하고, 전공논문실적 중 역사 관련 논문 150% 이상을 ‘수’의 요건에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일 뿐 피고인 2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수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대 교수공채위원회의 교수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한편, 피고인 2는 전공논문발표실적에서 위 ‘ (학회지 명칭 1 생략)’에 발표한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교대 사회과교수 공채지원자 중 최고점을 받았고, 따라서 위 논문이 교원공채의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교수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교수채용심사평가 업무는 방해받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된 사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교육대학은 2003. 9. 4. 경향신문, 교수신문, 각 대학 및 인터넷 등에 사회과교육과 교수 1명을 포함하여 신규로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피고인 2는 위 공고를 본 후 당시 ○○교대 사회과교육과 학과장이던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대학후배가 됨을 밝히고, 교수채용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채용공고일 당일부터 합격자 발표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상호 연락하였다(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 간 전화통화의 횟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2003. 11. 1.부터 2003. 11. 26.까지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총 17회,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총 37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03. 9. 8. 사회과교육과 학과회의를 열어 사회과교수 공채내규 중 연구발표실적심사기준(연구물발표실적 및 전공논문발표실적심사기준)을 제정하여 교무처에 보고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연구물발표실적에 있어서는 발표실적 500% 이상을 ‘수’로, 전공논문발표실적에 있어서는 학진등재(후보)지 400% 이상을 ‘수’, 300% 이상 ‘우’, 200% 이상 ‘미’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③ 2003. 9. 4. 교수공채공고일 기준으로 피고인 2의 논문발표 내역은 총 8편으로, 그 중 4편은 학진등재(후보)지에 게재된 것이었고, 그 4편 중 2002. 6. 및 2002. 12. ○○사학에 발표한 2편의 논문(2002. 12.에 발표한 ‘ (논문 명칭 2 생략)’의 실태와 개발방안’이라는 논문은 3인의 공동논문으로서 논문실적 평가시 50%로 산정됨)은 위 ○○사학이 학진등재후보지로 결정되기 이전에 게재된 논문이어서, 피고인 2의 객관적인 전공논문발표실적은 2편, 200%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 2는 대학교수공채에서 관행적으로 학진등재후보지 결정 이전에 실린 논문 또한 학진등재(후보)지 결정 이후에 실린 논문과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고, 위 ○○사학에 실린 논문 2편, 150%가 전공논문실적에 반영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 2의 2회 검찰진술조서).

④ 피고인 1은 2003. 9. 초순경 그가 부회장 겸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국 ○○학회의 편집위원장인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2가 논문투고하는 것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1은 이미 편집위원회가 종료되어 논문접수를 받더라도 그 일정상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위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2-3일 내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해 달라며 심사일정을 연기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 2는 위 ‘ (논문 명칭 2 생략)’이라는 논문을 기초로 ‘ (논문 명칭 1 생략)’이라는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급히 작성한 후, 위 논문을 공소외 1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1은 위 논문의 접수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편집위원회를 거침이 없이 바로 심사에 부쳐 위 논문이 2003. 9. 30. 발행하는 ‘ (학회지 명칭 1 생략) 제42권 제3호’에 실릴 수 있도록 하였다( 공소외 1의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1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1차 편집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고인 2가 논문게재 가능여부를 문의하자 자신이 게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주었고, 위 피고인 2로부터 논문을 송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제목만을 듣고 미리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두었던 것이며, 피고인 1은 이후 피고인 2의 논문이 심사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논문을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심사위원을 배정해 놓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위 피고인 1의 부탁이 없었다면 공소외 1이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위 피고인 2의 논문을 게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⑤ 피고인 1은 2003. 9. 18. 열린 제1차 전임교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2003. 9. 24.까지 교무처로 제출하라는 결정이 있자 2003, 9. 24. 사회과교육과 인사내규 수정안 마련을 위한 학과회의를 개최하면서, 연구물발표실적 900% 이상을 ‘수’로 하고, 전공논문발표실적 ‘수’의 기준(400%)에 역사교육 관련 논문 150% 이상을 추가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은 학과회의를 거쳐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연구물발표실적에 있어서는 600% 이상을 ‘수’로, 전공논문발표실적에 있어서는 학진등재(후보)지 400% 이상, 역사교육관련논문 100% 이상을 ‘수’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⑥ ○○교대는 2003. 10. 15. 2차 교원공채관리위원회를 열어 위 수정된 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고, 학진등재(후보)지로 결정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당해 학술지가 학진등재(후보)지로 결정되기 이전에 실린 것이라도 논문실적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3. 11. 5. ‘ (학회지 명칭 2 생략)’에 투고한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포함한 2편을 연구내용심사용 논문으로 제출하고 위 ○○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공채에 응시하여, 2003. 11. 26. 최종적으로 ○○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선발되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공채 심사위원과 응시자 관계로서 교수공고일 이전에는 서로 친분이 없던 피고인들이 교수공채 공고 당일부터 합격자 발표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서로 전화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논문실적을 알려준 점, 위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의 주선 하에 학술등재지인 ‘ (학회지 명칭 1 생략)’에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추가로 게재하였고, 위 피고인 1은 학과회의에서 위 피고인 2의 논문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의 요건을 강화하는 심사기준 개정을 제안하여 결국 위 피고인 2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기준 개정을 이끌어낸 점, 위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전공논문발표실적에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되고, 결국 교수공채에 합격하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하에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 2가 ‘ (학회지 명칭 1 생략)’에 추가로 게재한 논문은 전공논문발표실적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심사대상 논문으로서도 평가받은 점, 피고인 2는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미리 알게 된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실적에서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고, 확정적으로 ‘수’의 요건을 갖추어 교수공채에 응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 2가 교수에 채용되었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수공채관리위원들의 공정한 교수공채심사평가 업무는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사회과교육과 학과장임과 동시에 교원공채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수공채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의 주도적 개입이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범죄로서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논문발표실적 외의 다른 평가기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정당하게 교수공채에 응시하였더라도 교수에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쪽 10행의 “2003. 9. 4.”을 “2003. 9. 8.”로, 4쪽 5행의 “이원들”을 “위원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교소공채 최종 사정자료”를 “1. 교수공채 최종 사정자료”로 고치고,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김종민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