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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가합508452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22,272,560원및그중121,186,320원에대하여2014.11.14.부터2015. 2. 10.까지는연11%...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