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관련 용역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3 | 부가 | 2001-01-26
문서번호
부가46015-173 (2001.01.26)
세목
부가
요 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