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89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주지방법원은 2007가단4891호 사건에 관하여 2007. 5. 11. 아래와 같은 주문 당사자의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6.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원고는 22,871,096원 및 그 중 17,938,646원에 대하여는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066,402원에 대하여는 2002. 10. 29.부터 2003. 5. 31.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397,219원에 대하여는 200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B는 원고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9,301,381원 및 그 중 17,410,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7. 12. 4. 피고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734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책임이 면제되어,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