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안경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정 삼거리 방면에서 반야 월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면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헤더 램프 탈 착 등 수리비가 1,312,4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D1( 영상 녹화 물,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2( 영상 녹화 물, CCTV), CD34( 영상 녹화 물, 가해차량 블랙 박스)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 장소 지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H 식당 CCTV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