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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합7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6:0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 남, 58세) 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공소장에는 ‘2 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로 판단되므로 증거관계에 따라 이를 수정한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