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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715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9.6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1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C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지상 건물을 건축한 사실, 원고가 2005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D 지상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 등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도 경과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9.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2014. 9.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재산 관리 및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이는 피고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차임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