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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 있는 E 학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생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학생실 85번 사물함에 피해자 F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장바구니 마트의 CCTV 사진자료 첨부, 긴급압수수색검증 및 피해품 압수 등 사진 첨부,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절도 1회를 포함하여 폭행 등 수회의 벌금전과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