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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9 2014나8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피고 B은 A의 처이다. 2) 한편 A이 근무하던 피고 C의 대표이사 G는 A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들의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 한일식품은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A에게 돈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8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유일미트는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A에게 돈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52,856,6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A의 형사처벌 이처럼 A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273호로 기소되어 2014. 4. 17.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A이 항소하여 2014. 8. 8. 징역 1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4노1458호)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 B은 2012. 2. 11.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8,8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또한 2013.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4,248,847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