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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14 2016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창 마 삼실 길 51-47에 있는 복 동사거리 교차로를 복 리 쪽에서 안 덕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 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현서면 쪽에서 현동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F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E( 남, 32세 )에게 치료 5 주간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F, G,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