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2개(증 제5호), 플라스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 기간에 총 3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 6급의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일부 파손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 및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