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5노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서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